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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지원
작성자 권점숙 등록일 2019.03.26

여성가족부의 '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지원'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
1. 신청기간: 2019.1. ~2019.12.15까지

2. 대상: 2001.1.1.~2008.12.31.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

  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.의료.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

  나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

  다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

3. 지원금액: 월10,500원

4. 신청방법

  가. 방문: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.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
  나. 온라인: 복지로 사이트(http://bokjiro.go.kr) 및 복지로 어플

5. 이용방법: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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