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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(안)
작성자 성포중 등록일 2020.09.25
성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0년 10월 4일까지 의견서(붙임4)를 아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.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(·반 여부와 그 사유) 및 기타 참고사항 등

    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

    . 의견 제출처

     주소: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46 성포중학교 행정실

     전화: (055)632-5005 FAX (055)632-505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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