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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성포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격
- 학부모위원: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
- 장소: 성포중학교 행정실
- 기간: 2023. 3. 8. ~ 3. 14.까지(09:00~16:00)
-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등(붙임 공고문에 서식첨부)
2. 위원선거
- 선거일시: 2023. 3. 20. 09:00~12:00
- 선거방법: 직접투표 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선출
- 보궐선출 위원 수: 학부모위원 1명